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본 엑스초등학교(이하 본교라 함)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가. 근거
-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
나. 목적
- 학교 내 안전 관리와 관련한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
-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
- 차량 도난 및 파손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·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- 담당부서 : 엑스초등학교
- 책임관 : 학교장 (062-***-****)
- 운영담당자 : 안전교육부장 (062-***-****)
-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및 운용
3. 설치·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(총14대: 50만미만 6대, 200만 이상)
설치 위치 |
카메라 대수
(14대) |
촬영 범위 |
성능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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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영상정보 촬영 시간, 보관 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
촬영 시간 |
보관 기간 |
영상정보 보관 장소 |
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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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1) 확인 방법
- 정보 주체의 경우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사전 영상 정보 열람 신청 후 허가를 얻으면 지정한 날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.
2) 확인 장소
- 본교당직실
7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정보주체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-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청구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료제출요구·의견제시 권한에 대하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1조, 제61조 및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8.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·재생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 및 방법
가.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, 열람·재생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.
- 1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- 2.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되는 경우
- 3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4. 신문·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
- 5.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6.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7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8. 시설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
나.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의 내용과 목적 등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